1. 1가구 1명 원칙 2. 대학교별 최종학년에 도달한 학생 3. 조합원 자녀 및 손자녀 (손자녀는 가족관계증명원에 등재되어있고 부모 부재일 것)
1. 1가구 1명 원칙
2. 대학교별 최종학년에 도달한 학생
3. 조합원 자녀 및 손자녀 (손자녀는 가족관계증명원에 등재되어있고 부모 부재일 것)
- 암 진단으로 (2년이내) 4회 이상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
- 당해 연도에 영농 도우미를 이미 지원 받은 가구제외
- 농업인이 아닌 가족이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 발생한 경우 대상에서 제외
- 신청자의 배우자, 직계손, 비속, 직계존.비속의 배우자, 형제. 자매의 배우자는 영농도우미로 선정할 수 없음
-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수 수혜자, 노인돌보미 서비스 수혜자 가사간병 도우미 및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수헤자, 실비노인복지시설 이용료지원 수혜자 등 중앙정부나 지자체 드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
- 영농도우미 지원사업 : 49,000원 이내/일, 연간 10일 이내 - 행복나누미 지원사업 : 15,000원/회, 연간 12회 (경로당24일) 이내
- 영농도우미 지원사업 : 49,000원 이내/일, 연간 10일 이내
- 행복나누미 지원사업 : 15,000원/회, 연간 12회 (경로당24일) 이내
신청서 양식은 농협에 비치 되어 있습니다.
(단위 : 천원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