※조합원은 2개 이상의 지역농협 조합원으로 이중가입 불가
(예외 품목조합은 중복가입 가능) ex)중원농협 중복가입가능
①임의 탈퇴 : 본인이 탈퇴의사 통지 탈퇴시기 제한 없음, 매해 12월말 까지 신청
→구비서류 : 주민등록증, 인감도장, 출자금 증권
②자연탈퇴
→대상 조합원 자격이 없을 때 사망 하였을 때 파산 하였을 때 금치산 선고를 받을 때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때
→대상
조합원 자격이 없을 때
③제 명 : 조합원이 특정한 조합원에 대해 조합원의 지위를 박탈하는 행위
→제명대상(총회 의결 사항) 1년 이상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조합원 출자 및 경비의 납입 기타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조합원 고의,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에 손실을 끼치거나 조합의 신용을 잃게 한 자 법령에 의한 감독관청의 처분 또는 정관과 제 규정을 위반한 조합원
→제명대상(총회 의결 사항)
③지분의 환급 시기 : 탈퇴년도 다음년도에 드림(결산총회 후)
{ 예) 2004년도 탈퇴신청시 2005년도에 드림 }
④지분 환급의 정지
탈퇴한 조합원이 조합에 대해 채무를 완제할 때까지는 조합은 지분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.
⑤조합원 실태조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