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합원광장

(준)조합원, 출자금관련 문의처 - [총무계 043) 851 - 0304]

조합원 가입안내

조합원 자격 요건

조합의 구역 내에 주소나 거소 또는 사업장이 있는 농업인

  • 준조합원 자격 : 조합 구역안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이
  • 저희 중원농협 고객으로써 준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세금우대의 혜택을 누리실 분은 본점, 용교지소 으로 오셔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.
  • 농업·농촌기본법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으로서 그 주된 사무소를 조합의 구역 안에 두고 농업을 경영하는 법인


※조합원은 2개 이상의 지역농협 조합원으로 이중가입 불가

   (예외 품목조합은 중복가입 가능) ex)중원농협 중복가입가능

농업인의 범위

  • 1천제곱미터(약 300평)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
  • 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
  • 잠종 0.5상자(2만립 기준상자)분이상의 누에를 사육하는 자
  • 농지에서 330제곱미터(약100평) 이상의 시설을 설치하고 원예작물을 재배하는 자
  • 660제곱미터(약 200평) 이상의 농지에서 채소·과수 또는 화훼를 재배하는 자

가입절차

①가입신청서,농지원부 제출
②이사회 부의(조합원으로서 자격유,무 심사)
③출자금 납입(정식 조합원 명부에 등록)

가입 신청시 구비서류 (가입, 양수도, 상속, 탈퇴, 주소변경)

가입 신청시 구비서류
신규가입시 상속
(서류신청인한 )
양수도
(생전에지분양도)
신청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
가입신청서 신청서는 조합에 있음
가입신청서에 영농회장 도장 꼭 날인(확인)
농지원부 또는
가축자가증명원
읍사무소 산업계
인감증명서,도장 양수도시에는 두분모두 구비
제적등본 읍사무소
출자증권

탈 퇴

출자지분은 탈퇴년도 다음년도에(결산총회 후) 드립니다.
 예) 2004년도 탈퇴신청시 2005년도에 드림

[ 탈퇴의 종류 ]

①임의 탈퇴
②자연탈퇴(사망,관외이주,비농업인)
③제명 이 있습니다.

[ 탈퇴 구분 ]

①임의 탈퇴 : 본인이 탈퇴의사 통지 탈퇴시기 제한 없음, 매해 12월말 까지 신청

→구비서류 : 주민등록증, 인감도장, 출자금 증권

②자연탈퇴

→대상

    조합원 자격이 없을 때

  • 사망 하였을 때
  • 파산 하였을 때
  • 금치산 선고를 받을 때
  •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때

③제 명 : 조합원이 특정한 조합원에 대해 조합원의 지위를 박탈하는 행위

→제명대상(총회 의결 사항)

  • 1년 이상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조합원
  • 출자 및 경비의 납입 기타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조합원
  • 고의,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에 손실을 끼치거나 조합의 신용을 잃게 한 자
  • 법령에 의한 감독관청의 처분 또는 정관과 제 규정을 위반한 조합원

[ 지급환급 ]

①지분 : 납입출자금, 사업준비금으로 당조합에 대하여 조합원의 몫을 표시하는 경제적 가치
②지분 환급 범위
지분 환급 범위
탈퇴의 종류 지급항목
임의 탈퇴 & 자연 탈퇴 - 납입 출자금
- 사업 출자금
제 명 - 납입 출자금

③지분의 환급 시기 : 탈퇴년도 다음년도에 드림(결산총회 후)

 { 예) 2004년도 탈퇴신청시 2005년도에 드림 }

④지분 환급의 정지

탈퇴한 조합원이 조합에 대해 채무를 완제할 때까지는 조합은 지분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.

⑤조합원 실태조사

  • 조합원 실태조사 : 이사회는 매년 1회 이상 조합원의 자격보유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무자격 조합원 색출로 조합원 탈퇴처리 하고 있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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